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국(SO) 소관 업무 등을 대부분 원안대로 인정하는 대신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를 6개월간 운영키로 했다.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에서 맡는다.
미래부가 SO·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업 등을 허가 또는 재허가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에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파 및 주파수 업무도 미래부가 담당하되 현행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가,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맡기로 했으며, 국무총리 산하에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진흥정책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ICT 진흥 특별법'을 제정하고 ICT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 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손보기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등 사법개혁에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특히 여야는 오는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비롯한 국회운영 개선방안과 관련한 의제에 합의했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 조사가 미진할 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여야는 오는 20~21일 이틀간 본회의를 개최, 정부조직법 등을 의결키로 함으로써 정부조직법이 국회로 넘어온지 47일만에 진통을 마무리짓게 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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