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2금융권도 확대 적용

입력 2013-03-17 20:38  

"행복기금 지원은 단 한번만"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권에 대한 강한 윤리개혁 및 경제민주화 의지도 내비쳤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제2금융권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를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제2금융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조치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권의 반발을 의식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세부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전 업권에 대주주 자격유지 심사제를 도입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대기업이 금융계열사를 동원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이익을 내고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대주주 자격 심사가 확대되면 삼성·현대자동차·SK·롯데·한화·동부 등 보험·카드·증권사 등에 진출한 대기업들에 대한 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완화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신 후보자는 “DTI·LTV 규제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소비자인 채무자를 과잉 대출에서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규제를 완화하면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가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행복기금’의 연체채무 매입이나 감면은 단 한 차례에 그칠 것이라고 못박았다. 장기 연체자의 빚을 일부 감면하고,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로 바꿔주는 내용의 행복기금 대선 공약이 지난해 말 나온 이후 정책 수혜를 노린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의식해서다.

국회에서 한 차례 좌절된 장기 세제혜택펀드도 다시 추진한다. 장기 세제혜택펀드는 주식 편입비율이 40% 이상인 장기 주식형 펀드로,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5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서민 재산 형성 수단으로 꼽힌다. 또 상장 폐지될 예정인 외환은행의 독립적인 경영도 앞으로 4년간 보장한다고 재확인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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