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은 2010년 9월30일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해 사채권자들이 지난해 12월28일 작성된 질권설정계약서상의 의무 미이행(선박담보제공건 등)을 이유로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하고 질권을 행사했다고 15일 장 마감 후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질권행사 전부터 채권단들과 협상해 왔으며 현재도 협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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