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KB금융 P임원 금융지주법 48조 위반 소지"

입력 2013-03-18 10:50   수정 2013-03-18 12:27

금융당국이 KB금융지주 P 임원이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왜곡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것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P 임원이 금융지주회사법 48조 3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적인 검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48조3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주요출자자 또는 해당 대주주·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기돼 있다.

금융당국은 미국의 주총 안건 분석기관인 ISS가 KB금융의 ING 한국법인 인수 무산은 일부 사외이사의 반대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는데, P 임원이 이 과정에서 ISS 관계자를 만나 직접 정보를 준 점을 들어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KB금융의 P 임원이 금융지주회사법 48조 3항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P 임원이 제공한 정보의 범위와 미공개 정보의 범주에 대한 세밀한 검사를 추가로 진행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소지가 큰 건 사실”이라며 “서너달 후 종합검사 결과가 나오면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제재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규 위반 사항이 명백히 밝혀질 경우 검찰에 형사고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ISS는 지난 14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KB금융의 ING 한국법인 인수 무산은 일부 사외이사의 반대 탓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KB금융의 리더십과 독립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이른바 ‘정부 측 사외이사’인 이경재, 배재욱, 김영과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반대하라고 기관투자가들에 권고했다.

그러나 배 사외이사는 당시 찬성표를 던졌고 김 사외이사는 지난달 선임돼 ING 인수와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과 연관이 없다. KB금융 사외이사들은 잘못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작성된 점을 들어 집행부에 경위 파악을 요구하는 등 사외이사와 집행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양상이다.

KB금융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어 P 임원의 해임 권고안 등을 논의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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