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은 18일 용접을 의미하는 불꽃 발생작업이 공란으로 기록된 사고 당시 작업허가서를 공개했다. 반면 브러싱, 글라인딩, 드릴링 등의 화기(火氣)작업과 퍼지/공기치환, 가연물 제거 항목에는 V자가 표시돼 사전에 작업을 승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용접은 모재의 온도가 600~1000도까지 올라가는 등 작업조건이 훨씬 까다롭다”며 “사고 전 내부 인화성 물질을 제거했지만 더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작업을 승인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여수경찰은 고용 작업자들이 임의로 작업을 강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누가 용접 지시를 했는지를 밝히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회사측은 이날 폭발사고 사망자 6명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사망보험금 5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유족측과 합의함에 따라 합동장례식이 19일 오전 치르질 예정이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난 공장에 대해 19일부터 안전관리 실태 등 전반적인 관리 사항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수=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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