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분만 가능 산부인과 889개 뿐…5년새 12% 줄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들이 분만시설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소규모 동네 분만병원에 최대 200%까지 인센티브 성격의 ‘추가 수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 지침’ 고시를 제정·공표하고 이달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분만수가 가산지급 대상은 의원·병원·조산원·종합병원 등 요양기관 가운데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자연분만·제왕절개를 포함, 총 분만 건수가 200건 이하인 중소병원들이다.
이들 병원은 자연분만 건수에 따라 50~200%의 수가를 추가로 받게 된다. 다만 각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가산 수가 총액은 연간 4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자연분만이 50건 이하인 요양기관은 일반 수가의 200%가 추가로 지급된다. 반면 51~100건 이하의 경우 수가 가산률은 100%로 낮아지고, 101~200건 이하 요양기관에는 50%의 가산률만 적용된다. 형편이 더 어려운 병원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동네 의원급 분만병원의 경우 초산 산모의 자연분만 1건으로 받는 수가는 현재 27만원 정도다. 하지만 앞으로 1년 동안 27만원의 200%인 54만원을 더해 모두 81만원의 수가를 지급받게 된다. 해당 병원이 분만 수가 가산지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내년 4월께 가산 수가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전국 산부인과 의원은 1568개소로 5년 전에 비해 250곳(13.8%) 줄었다. 특히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더욱 줄어 전국 231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자체 기관이 무려 48곳이나 됐다. 환자의 감소, 경영난 장기화에 따른 폐업이 속출하면서 2000~2004년 250명 수준이던 산부인과 전공의 숫자도 2010년 108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