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자산과 현금이 많다면…"가업승계불가능"

입력 2013-03-18 16:47  

S기업은 현재 자산 약 34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K대표는 제조업을 20년간 운영하면서 큰 성공을 했지만 가업승계, 상속을 생각하면 잠을 못 이룬다고 하소연 한다.

손톱깎이 하나로 전세계 시장을 장악했던 `쓰리세븐(777)`은 지난 2008년 창업자인 고 김형규 전 회장이 갑작스레 작고하면서 창업주 일가가 경영권을 포기했다. 창업주 일가는 쓰리세븐의 경영권을 승계 받으려 했으나 과도한 상속세가 창업주 일가의 발목을 잡았다. 15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의 사후에 과세되는 상속세의 가업상속 공제범위는 300억 원 한도에 가업상속재산의 70%다. 공제 후 적용되는 세율은 최고 50%에 달한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40%, 독일은 30%에 불과하다.

지난 1월에는 타임, 마인, 시스템 등의 인기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적과 재무구조가 탄탄해 현금흐름에도 문제없던 여성복 업계 독보적 1위 한섬도 가업승계에 실패로 결국 현대홈쇼핑에 매각됐다.

대표적인 가업승계 실패사례들이다. 아직 가업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고 한다.

K대표의 사례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속·증여세법상 K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현재 기업가치 평가액은 약 200억 원 가량이다. 2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기업의 경우 최고 300억 원 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만약 K대표에게 상속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상속세 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오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세법에서 인정하는 가업상속 공제 대상은 회사자산 중 사업 관련 자산이다.

S기업의 자산을 살펴보니 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무관자산과 현금성 자산이 상당했다. 비사업용 토지나 업무무관 부동산 그리고 기업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현금 등은 사업무관자산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고율의 상속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승계가 이루어 진다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한경 경영지원단 나동환 수석팀장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성격을 바꾸고, 예상되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유동성자금 확보, 추가적으로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과정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업에 성공은 했으나 가업승계에 대한 정보가 취약하고, 승계 준비를 위한 전문 지식이나 전략 수립이 쉽지 않아 가업승계는 실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 경제의 핵심이다.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닌 대한민국 기업이 수년간 쌓아온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가장 확실하게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업승계는 후계자를 중심으로 ‘제2의 창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가의 세제지원 뿐만 아니라 각 기업에 맞는 승계 전략을 수립하여 ‘100년 장수기업’ 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한다.

현재 한경 경영지원단은 2012년 9월 부터 13건의 가업승계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손톱에 박힌 가시'로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지목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등 중소기업 활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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