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림산업 여수공장 고강도 특감

입력 2013-03-18 17:09   수정 2013-03-19 05:36

사망자 1인당 5억3천만원 보상


고용노동부가 폭발사고가 난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18일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19일 오후 산업안전감독관 16명을 보내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다음달 1일까지 조사한 뒤 다음달 초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안전규정 위반 사실이 대거 적발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특별감독 때보다 한층 더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대림산업이 일용근로자를 쓰면서도 안전조치를 안 해준 면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안전보건 진단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이 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고용부가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에 안전보건 관리상황 진단을 의뢰해야 하고 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개선계획을 수립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대림산업과 플랜트건설노조 측은 이날도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공방을 이어갔다. 대림산업은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용접 작업이 공식 승인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사고 당시 작업허가서를 공개했다. 이 작업허가서를 보면 용접을 의미하는 불꽃발생작업란에는 승인을 의미하는 ‘V’자가 표시돼 있지 않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사고 전 내부 인화성 물질을 제거했지만 더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작업을 승인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관계자는 “회사가 공개한 내용은 주간작업 허가서일 가능성이 있다. 야간작업자는 긴급으로 불러들이기 때문에 허가서 없이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림산업은 이날 폭발사고 사망자 6명과 관련해 사망보험금 5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유족과 합의했다. 합동장례식은 19일 오전 치러질 예정이다.

양병훈/여수=최성국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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