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눈동자 인식' 분쟁 조짐

입력 2013-03-19 16:58   수정 2013-03-20 02:16

LG "특허, 우리가 먼저"…삼성 "구현방식 다르다"


삼성전자가 지난 14일 미국 뉴욕에서 공개한 스마트폰 갤럭시S4에 채택된 ‘눈동자 인식기술’ 특허를 LG전자는 4년 전에 국내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따르면 LG전자는 사용자 시선이 화면을 향하지 않을 때 동영상을 일시 정지하는 기술에 관한 ‘휴대 단말기 및 그 제어 방법’ 특허를 2009년 8월 출원했다. 이 기능은 삼성전자 갤럭시S4의 ‘스마트포즈’와 같은 것이다.

화면을 보고 있을 때 화면이 꺼지지 않는 ‘스마트 스크린’ 기술도 LG전자는 2010년 9월 미국과 한국에 특허 출원했다. 이 특허는 미국 특허청에서 등록 절차까지 마쳤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 ‘갤럭시S3’에 먼저 적용됐고 LG전자는 이후 ‘옵티머스G’와 ‘옵티머스 뷰2’ 등에 이 기능을 내장했다.

갤럭시S4의 ‘스마트 스크롤(사용자의 시선을 인식한 후 제품을 기울이면 화면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기술)’과 관련된 특허도 LG전자가 먼저 출원했다. LG는 2005년 12월 ‘안구 감지 기능이 구비된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특허를 출원, 한국 특허청에 최근 특허 등록을 마쳤다.

LG전자 측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한 뒤 법적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포즈, 스마트 스크롤 등은 자체 개발한 고유 기술”이라며 “똑같은 특허라 하더라도 구현 방식이 다르면 특허 침해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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