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거래 기업 몰래 가산금리를 올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환은행을 19일 압수수색했다. 이번 건을 시작으로 비슷한 대출 거래를 한 다른 은행들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최운식)는 이날 기업 대출 과정에서 전산으로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려 불공정 영업 행위를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압수수색을 벌여 대출 가산금리 관련 전산 자료와 기업대출 고객 명단, 대출금리 적용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외환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를 내리고 검찰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론스타가 대주주였던 2007~2008년 290여개 영업점에 본부 기준보다 가산금리를 낮게 적용한 여신의 가산금리를 올리도록 지시했다. 이를 통해 3089개의 변동금리부 기업대출 계좌에서 181억여원의 초과 이자를 받아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외환은행의 불공정 영업 행위 여부와 사건 전모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2주 전 금감원의 기관 경고 및 임직원 징계 사항과 관련해 검찰이 방문했다”며 “초과 징수한 이자를 모두 고객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정소람/김일규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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