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사회지도층 성접대 동영상 진실은?

입력 2013-03-20 10:55  

경찰이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모 씨(51)가 공사를 따낸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 씨가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지가 1차적으로 확인할 부분" 이라면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성 접대 등 향응이나 금품을 받고 수주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윤 씨가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도산한 이후 다른 건설회사의 공동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사실상 수주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윤 씨가 사정 당국 전·현직 고위관계자, 대학병원장 등을 별장으로 불러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며 관계를 맺고 이들을 활용해 수주과정에 개입하거나 특혜를 받아낸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 중이다.
 
실제로 윤 씨가 공동대표로 재직하던 건설사는 모 대학병원이 발주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지도층 인사를 불러 성 접대등 향응을 제공하고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영상을 확보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윤 씨가 성 접대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진술만 들었을 뿐 동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50대 여성 사업가 A 씨가 윤 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janus@hakyung.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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