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방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씨는 지인 이씨와 함께 이씨의 동업자 김모씨를 지난해 4월부터 약 4개월간 상습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고소당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방씨와 이씨가 나에게 사업상 중요한 문서를 잃어버렸다는 누명을 씌운 뒤 사무실에 감금하고 골프채와 아이스하키 스틱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방씨는 "사무실에서 남자들끼리 장난 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최근 목격자를 확보해 김씨의 주장을 일부 확인했지만 방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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