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삼목에스폼, 소액주주와 법적공방 돌입

입력 2013-03-20 15:00  

이 기사는 03월19일(14:1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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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주주-네비스탁 연계, 법원에 소송 제기
- 감사선임두고 소액주주와 경영진간 갈등 심화


코스닥상장사 삼목에스폼이 감사선임문제를 두고 소액주주와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소액주주 측은 주주운동 전문업체인 네비스탁과 손을 잡고 회사 측에 감사선임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감사위원회 설치로 소액주주들의 요구에 맞불은 놓은 상태다. 최근 소액주주 측이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감사선임을 두고 분쟁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삼목에스폼은 소액주주 이성훈씨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의안상정 및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삼목에스폼 측은 “회사의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대책을 논의 중에 있으며 본 건 신청사건의 진행경과에 대해 추후 공시 하겠다”고 밝혔다.

삼목에스폼 지분 5%를 보유한 이씨는 지난 1월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하고 회사 측에 감사선임을 요구했다. 삼목에스폼이 최대주주 개인회사인 계열사 에스폼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삼목에스폼은 정기주주총회결의에서 이씨의 주주제안을 받아 감사선임안을 올렸지만 최근 정기주주총회공고에서 돌연 이 안건을 삭제했다. 동시에 삼목에스폼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변경안건을 상정했다.

이씨 측은 “주주제안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법률위반”이라며 법원에 감사선임안을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해달라는 내용의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함께 이번 주총에서 삼목에스폼 계열사인 에스폼이 소유한 주식 211만5075주(21.58%)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다. 삼목에스폼이 지난해까지 계열사인 에스폼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의결권을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양측 공방에 네비스탁도 가세했다. 네비스탁은 지난 15일 이 씨가 제안한 감사선임안에 찬성의사를 밝히고 오는 25일부터 삼목에스폼 주총일인 29일까지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을 예정이다. 네비스탁은 삼목에스폼 경영진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감사위원회 도입 의도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함이 아니라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연장하기 위한 조치라 반대한다”며 “삼목에스폼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감사위원회라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삼목에스폼의 감사선임여부는 법원판결에서 행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측이 소액주주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 경영진의 의도대로 감사위원회 설치의 정관변경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최대주주인 김준년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52.62%에 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결권 행사 금지가 받아들여지면 경영진 측은 에스폼 보유지분 21.58%를 잃게 돼 주총에서 소액주주들과의 표대결로 관련 안건이 결정될 전망이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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