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이치투는 "채무자(서울엠에스)는 에스에이치투 주식에 대해 양도,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라며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회계실사 후 순자산금액 차이로 계약대금 감액조정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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