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10개 병원만 샘플 차원에서 조사한 건데, 문제가 된 5개 병원 이름만 공개하면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소비자원은 ‘대장내시경 검사에 사용 금지된 장세척제 처방사례’를 지난 19일 발표하면서 해당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이렇게 해명했다. 해당 부서인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책임자는 “샘플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많은 병원들이 해당한다는 얘기인데, 5개 병원 이름만 공개하면 이들이 도리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제약사들에 이런 사실을 알렸는데 이들도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장내시경 검사에 설사·경련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장 투석까지 해야 하는 ‘사용 금지된 장세척제’를 쓴다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정작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해당 제약회사만 타격을 입게 됐다. 제약사들은 ‘변비용 설사약’으로 병원에 제품을 납품한 것인데, 이를 내시경용으로 잘못 처방한 병원 이름이 쏙 빠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벌이지 않았을까.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국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전국 병원의 실태를 보고받을 수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야 할 일”이라며 “식약청에 전국 실태조사를 벌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식약청이 전국 조사 결과를 한 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 따라 해당 병원에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심사평가원에 협조를 요청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 협조가 되지 않는 데다, 공문이 오가느라 정작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할 때를 놓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의 이런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소비자원이 지난 1월 전국 44개 상급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비(非)급여 진료비용과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등을 조사·발표하면서 병원 이름을 일일이 거론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탓이다. 등산화·젖병·유모차 등의 성능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할 때도 브랜드별로 ‘친절하게’ 소개했었다.
소비자원이 진정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려면 특정 병원(기업)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의구심부터 없애야 할 것이다.
민지혜 생활경제부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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