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학의 국내 권위자인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50·사진)가 정부 고위 관료와 친분을 이용해 광고대행 계약 유지를 알선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대행사 대표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함 교수와 모 방송사 계열사 이사 김모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함 교수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P광고대행사 대표 윤모씨로부터 “대형 인터넷쇼핑몰 A사와 수수료 인하 없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현금 6190만원과 벤츠 승용차 리스료 1670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8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윤씨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청와대 전 비서관에게 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김모 전 비서관(50)에게 전달할 현금 90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고위 간부와 청와대 전 비서관 김씨가 이들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 이봉원, 손 대는 사업마다 줄줄이 망하더니
▶ 女직장인 "밤만 되면 자꾸 남편을…" 고백
▶ 고영욱, '화학적 거세'는 안심했는데 '덜덜'
▶ "이효리 제주도에 신혼집 마련" 알아보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