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추문 혐의' 고영욱, 피해자 B양과 지난해 합의

입력 2013-03-21 01:20   수정 2013-03-21 09:49

가수 고영욱이 피해자 A양과 합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한 매체는 “고영욱과 피해자 B양이 지난해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의서에는 B양이 고소한 2010년 간음혐의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고 ‘고영욱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영욱과 미성년자인 B양의 부모가 검찰 송치 후 조사과정에서 만나 합의를 진행했고, 고영욱 측은 B양이 요구한 합의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고영욱이 지난해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이 사건 재판은 유효하다.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라 친고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현재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서울 홍은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D양(당시 13세)에게 자신이 음악 프로듀서라고 접근해 차안으로 유인해 허벅지를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한 혐의 등 미성년자 3인에 대한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고영욱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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