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 변액상품 수수료율 담합…삼성 등 5개사 검찰고발

입력 2013-03-21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등을 담합한 9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등 총 5개사는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들은 2001년 5월 업계 작업반 모임을 통해 변액종신보험 GMDB수수료율을 0.1% 수준으로 책정키로 했다.

이들 업체는 금융감독원이 GMDB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0.1% 내에서 각 회사가 자율 책정토록 하자 이를 상한 수준인 0.1%로 정했다.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GMDB수수료율도 0.1%로 책정해 상품을 출시했다.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구조는 보험료 자유 입·출금 기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변액종신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구조와 같아진다. 이들 업체는 이를 이용해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GMDB수수료율 수준도 변액종신보험과 동일한 0.1%로 책정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들은 2002년 업계 작업반 등을 통해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책정키로 입을 맞췄다.

변액연금보험 GMDB수수료율은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0.05%로, 변액연금보험 GMAB수수료율은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0.5%~0.6%로 정했다.

또 삼성, 대한,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명보험사들은 2004년 12월~2005년 1월 '변액보험가이드라인제정작업반'에서 변액보험상품에 부과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1% 이내에서만 부과키로 했다.

이번 담합으로 인해 국내에 투자되는 변액보험펀드 중 부동산, 원자재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펀드는 한 개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펀드는 전문 자산운용사가 일임해 운용하고, 자산운용사는 펀드상품을 개발해 이를 보험사에 제시한다. 시장점유율 54%를 차지하는 이들 업체가 수수료율 상한 설정을 합의함에 따라 사실상 자산운용사에게 지급되는 일임보수의 상한도 결정한 셈이다.

공정위 측은 "변액보험상품의 최저보증수수료율,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은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상품 선택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 가격에 해당한다"며 "9개 생명보험사들은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담합해 소비자들의 변액보험상품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금융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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