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에스티, 감사의견 비적정설 사유 해소 시까지 거래정지

입력 2013-03-21 14:0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지앤에스티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이 미해소된 상태여서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날 지앤에스티는 감사의견 비적정설과 관련해 회계법인으로부터 아직 감사보고서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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