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1일 긴급조치 피해자 오모씨 등 6명이 제기한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유신헌법 53조는 '대통령이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1972년 제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1974∼1975년 긴급조치 1∼9호를 발동했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고 긴급조치 2호는 1호 위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긴급조치 9호는 학생들의 시위나 정치관여 행위 등을 금지하고 치안 유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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