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1호, 대통령 긴급조치 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재판관 8명이 전원 위헌으로 판단했고 반대 견해는 없었다. 긴급조치 1·2·9호의 근거가 된 유신헌법 53조는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헌재는 긴급조치 1·2호에 대해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 개정권력 주체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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