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계열사를 자기 개인회사에 헐값에 넘긴 혐의(배임)로 H사 유모 회장(53)과 이를 도운 경영지원본부장 곽모씨(5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유 회장은 2010년 10월 H사가 중국에 설립한 K사를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D산업에 팔아 넘기는 방법 등으로 H사 주주들에게 17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유 회장은 적정가치가 2092억원인 K사를 저평가받게 한 뒤 이 회사 지분 58%(255억원)를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D산업에 매각했다. 이로 인해 H사는 134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K사의 기업가치를 낮게 평가해준 세무법인의 정모 대표(59)도 배임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 회장은 K사가 D산업에 넘어간 뒤 H사의 자동차 부품 수출 경로도 조작했다. 이로 인해 H사가 D산업에 362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해 H사에 추가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파악,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다만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1월 약1459억원어치의 D산업의 지분 100%를 H사에 무상 증여하는 등 피해회복에 나선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을 낮게 평가해 시세를 조작해 팔아넘겨 오너 기업인이 이익을 챙긴 수법”이라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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