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미래에셋證 신상품 배타적사용권 부여

입력 2013-03-21 15:40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21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의 '킹크랩(Kingcrab) ELS/DLS'에 대해 4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의 ‘킹크랩(Kingcrab) ELS/DLS’는 매 관찰시점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상·하단 조기상환가격 구간 내에 위치할 경우 정해진 쿠폰을 지급하고 종료되며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상·하단에 각각 설정된 녹인베리어(knock-In Barrier)에 터치한 적이 있고 만기상환가격 구간을 벗어 난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ELS/DLS이다.

자세한 상품 설명은 금투협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은 타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오는 4월 2일부터 발생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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