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비과세·감면' 실태 전격 감사

입력 2013-03-21 17:02   수정 2013-03-22 01:23

靑 의중 반영…감사원, 4월5일까지 2개월간
2013년 30조 규모…대대적 구조조정 뒤따를 듯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한 기획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와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비과세·감면의 대폭적인 수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21일 “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을 상대로 지난달 중순부터 내달 5일까지 약 2개월간의 일정으로 특별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세 감면이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따져보기 위한 차원의 감사”라며 “다른 정치적 목적은 없다”고 말했다.

비과세·감면은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으로 거둬야 할 돈을 깎아주는 것으로 실제로는 재정 지출의 성격을 띤다. 예산 낭비 사례처럼 정부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특히 총 174개에 달하는 비과세·감면 항목 가운데 올해 기한이 끝나는 37개에 초점을 맞춰 진행 중이다. 조세 감면 규모만 1조7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정비할 경우 복지 재원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에 기한이 끝나는 비과세·감면 규모는 각각 8조6000억원(45개)과 7조원(59개)에 달한다. 이를 연장하지 않으면 3년 동안 17조2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고소득층이나 일부 대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는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점검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복 혜택이 부여되거나 방만하게 운영됐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어 재정부와 국세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미 예비감사를 통해 일부 문제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국세 감면 총액은 29조7317억원. 이 중 약 40%인 11조6000억원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받은 세제 감면 혜택이었다. 감사원은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비과세·감면 항목에 대해선 혜택 축소 및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아 재정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해 전면 감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복지 재원 등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 측면의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조수영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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