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수수료율 2.1%→1.9%…무이자 할부 등 혜택은 줄어
소액 '밴' 수수료 개편 서둘러야
서울 여의도에서 동태탕집을 운영하는 김일형 씨(56)는 최근 손님들이 음식 값을 결제하면서 신용카드를 내도 예전보다 덜 부담스럽다. 음식 값의 2.7%에 달했던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작년 말부터 2.2%로 낮아지면서 한 달에 2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불황으로 장사하기 힘든데 수수료라도 아낄 수 있어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도입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22일로 시행 3개월을 맞는다. 1978년 도입된 카드수수료 체계를 3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한 뒤 우려에 비해 출발은 일단 순조롭지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배려 등 보완할 점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카드수수료 2.1%에서 1.9%로 하락
예전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가맹점의 협상력에 따라 결정됐다. 자연히 힘없는 중소가맹점에는 높은 수수료가, 힘센 대형 가맹점에는 낮은 수수료가 적용됐다. 하지만 새 여전법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형 가맹점에 많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했다. 마케팅과 할인행사가 많은 대형매장의 부담이 소규모 가맹점으로 넘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수수료 체계 개편후 대형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 간의 ‘차별’이 많이 사라졌다. 신수수료 체계 도입 전 1~1.5%였던 대형 가맹점 수수료는 법 개정 이후 1.8~2.5%까지 높아졌다. 반면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들은 이전보다 0.3%포인트 낮은 1.5%만 부담하면 된다. 중소형 규모의 가맹점들도 예전에는 최대 4.5%의 높은 수수료를 물었지만 이제 최대 2.7%로 낮아졌다. 금감원은 전체 가맹점의 96%에서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국 55만여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1%에서 1.9%로 약 0.2%포인트 낮아졌다는 게 여신전문금융협회의 추정이다.
새 여전법 시행으로 전반적인 수수료 왜곡현상은 사라졌지만 미흡한 부분도 여전하다. 현실에서는 아직 가맹점 규모가 클수록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경향이 남아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수수료 체계 도입 이후에도 큰 가맹점은 현행 최고 수수료율(2.4~2.7%)을 적용받는 비율이 중소가맹점보다 낮다. 연 카드매출 100억원이 넘는 가맹점이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비율은 카드사 평균 8.5%에 불과하지만 연 카드매출 2억~5억원인 중소가맹점이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비율은 39.1%에 달했다.
특히 1만원 이하의 소규모 결제가 많은 영세사업장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액결제 시에도 건당 동일하게 부과되는 밴(van)수수료 적용 기준이 하루빨리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형 가맹점들이 수수료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이어가는 등 제도 안착이 순조롭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통신 유통 항공업종은 새로 매겨진 수수료가 너무 높다며 카드사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통신사들은 통신료 카드납부 중단을 거론하고 있고, 일부 유통업체들도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수익이 줄어든 카드업계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카드사들은 올 들어 무이자할부, 부가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중단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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