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 30편 이상 논문 등 집필…행정법 이론 밝아

입력 2013-03-21 17:06   수정 2013-03-22 01:46

조용호 헌재 재판관 후보자(사진)는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져 마음이 무겁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원만한 재판 진행으로 소송 당사자들이 승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과 직원들의 신망도 두텁다. 대법원 행정조세재판연구관으로 4년간 근무해 행정소송 실무에 능통하며, ‘주석 행정소송법’을 공동 집필하는 등 행정법 이론에도 밝다. 30편 이상의 논문과 평석을 집필하고 해상법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서울대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음악파일 교환 서비스인 ‘소리바다’ 사건에서는 음악저작권자의 음반복제와 전송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소리바다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도 했다.

1980년 공군 중위로 입대해 만기전역했다. 작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 22억9000여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이다. △충남 청양(58·사법시험 20회) △건국대 법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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