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75% 소득세' 제동…헌법재판소 이어 대법원도 위법 판결

입력 2013-03-21 17:08   수정 2013-03-22 01:32

프랑스 정부가 추진해온 ‘75% 소득세’ 법안에 대해 프랑스 국가평의회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국가평의회는 정부 자문기관이자 최고행정재판소로,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한다.

프랑스 정부 정책은 국가평의회의 판결에 구속받도록 돼 있어 이번 결정으로 75% 소득세 도입은 결국 철회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12월 연소득 100만유로(약 14억46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75%의 소득세율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피가로는 국가평의회가 지난 19일 회의에서 고소득자에게 7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가평의회는 결정문에서 “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세금으로 걷는 것은 소득을 아예 ‘몰수’하는 것과 같다”며 “세율이 66.66%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도 작년 12월 75% 소득세법은 가구가 아닌 개인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프랑스의 소득세는 가구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최고 세율은 46.7%다.

헌재에 이어 평의회도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75% 소득세는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에서 17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올랑드 대통령의 핵심 선거 공약이었다. 르피가로는 “올랑드 정부의 정치적 상징의 종말”이라고 평가했다.

프랑스 정부는 평의회 판결 이후 과세 대상을 축소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회가 정한 상한선인 66%로 세율을 낮추는 방안과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적용하는 방침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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