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 법원내 헌법연구회 회장 지내…'私法'에 정통

입력 2013-03-21 17:11   수정 2013-03-22 01:47

서기석 헌재재판관 후보자(사진)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걱정이 앞서지만 임명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 후보자는 예비법률가의 필수서적인 ‘주석민법’과 ‘주석 민사집행법’을 공동 집필하는 등 사법(私法) 분야에 해박하다. 법원 내 헌법연구회 초대 회장, 사단법인 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법 전문가이기도 하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파면된 후 자살한 전직 경찰관 유족이 낸 파면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병역은 단기사병(18개월)으로 복무했다. 재산은 작년 3월 공직자 재산 등록 당시 23억7100만원을 신고했다.

수원지법원장 때는 시민생활법률학교, 청소년법률학교, 가사·소년 재판 치유 프로그램도 마련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경남 함양(60·사법연수원 11기) △서울대 법대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파견 △청주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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