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계열사를 자신의 개인회사에 헐값에 넘겨 주주들에게 1701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유양석 한일이화 회장(53)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한일이화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공시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 이봉원, 손 대는 사업마다 줄줄이 망하더니
▶ 女직장인 "밤만 되면 자꾸 남편을…" 고백
▶ 고영욱, '화학적 거세'는 안심했는데 '덜덜'
▶ "이효리 제주도에 신혼집 마련" 알아보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