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십년간 병원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해온 특진제(선택진료제)와 상급병실료 의무 입원 등의 고질적 관행에 ‘메스’를 대기로 했다. 또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부처 단위로는 첫 업무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보장을 강화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초음파검사에 보험 적용을 시작하되, 다른 서비스에 대한 보험 적용 시기는 6월 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는 식약청도 이날 보고를 통해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최저 형량제를 도입하고 불량식품 매출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넣어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준/김형호 기자 junyk@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 이봉원, 손 대는 사업마다 줄줄이 망하더니
▶ 女직장인 "밤만 되면 자꾸 남편을…" 고백
▶ 고영욱, '화학적 거세'는 안심했는데 '덜덜'
▶ "이효리 제주도에 신혼집 마련" 알아보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