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를 잇따라 열어 정부조직법·방송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을 소관 상임위별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밤 막판 쟁점이던 KBS·MBC·SBS·EBS 등 지상파 허가, 종합유선방송(SO) 변경 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권 등에 전격 합의했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최종 허가·재허가권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고, SO의 사업변경 시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주되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지연돼 온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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