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銀 영업정지' 누설시 10년 이하 징역

입력 2013-03-22 09:52   수정 2013-03-22 10:01

금융위원회는 22일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비공개 정보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앞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 공포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7월 4일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일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과정에서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고액예금자 등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유출해 부당 예금인출이 발생하면서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적기시정조치 정보를 입수하더라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외부에 누설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대주주의 금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해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취득한 금융기관 임직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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