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팀]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극본 노희경, 연출 김규태, 이하 그 겨울)이 중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를 받았다.
3월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그 겨울'에 과도한 PPL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 겨울'은 K이동통신사의 스마트 홈폰을 과하게 부각시켜 중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이는 방송3사 중 가장 낮은 처분이다.
반면 MBC '보고싶다'는 모 홍삼 제품에 대해 협찬주명을 부각시키고 한 카메라의 제품명과 기능을 언급해 경고를 받았고 SBS '청담동 앨리스'는 등장인물의 일하는 장소의 제품 설명과 특정 스마트폰 사용 장면의 클로즈업 등으로 인해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그 겨울' 중징계 소식에 네티즌들은 "그 겨울은 중징계 아닌데?" "그 겨울, 중징계 아닌 주의 조치구나" "그 겨울, 중징계 받았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 겨울, 중징계든 아니든 재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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