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조정된다. 감면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법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토록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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