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감면 6월 말까지 한시 연장…거래·입주·미분양 해소 '트리플 효과' 기대

입력 2013-03-22 16:48   수정 2013-03-23 06:08

9억이하 입주 아파트 수혜…준공된 미분양 단지도 혜택
기간 짧아 '반짝 효과' 우려




주택 취득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일단 꽉 막힌 주택 거래가 풀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 시점이 6월 말까지로 제한(실제 적용기간 3개월)적이어서 거래 정상화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달 초에 나올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취득세 감면 효과는 더욱 힘이 빠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거래 활성화 기대 고조

22일 부동산업계에서는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9월2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취득세 감면 조치로 작년 4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분기(4033건)의 3배인 1만2405건에 달했다. 거래액도 5조6000억원으로 3분기보다 4조원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시장에 몰린 14조원의 매매대금 중 38%가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시행된 4분기에 집중된 셈이다.

주택업계에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으로 주택 매매가 활기를 띠고 준공을 앞둔 아파트에 대한 계약자들의 입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분양 주택도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팔리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취득세 감면은 거래 문턱을 낮추는 정책이어서 시장 효과가 단기간에 확실히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면 기간이 짧아서 ‘반짝 효과’에 그칠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취득세 감면을 1년간 연장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내달쯤에 나올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에 양도세 한시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의욕을 북돋우는 정책들이 포함돼야 거래 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혜 단지는 어디

주택업계에서는 ‘미분양 주택 소진’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이 취득세 감면 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미분양 주택으로 △9억원 이하 주택 가운데 상반기 입주 가능 아파트 △준공된 미분양 단지 등을 꼽았다. 주택 마케팅 업체인 내외주건의 김신조 사장은 “상반기에 이사를 생각 중인 수요자들은 준공됐거나 6월 말까지 준공될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취득세가 2%에서 1%로 낮아지는 9억원 이하 아파트(부동산114 통계)는 전국에 걸쳐 682만9435가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113만4579가구)과 경기(196만3479가구)에 몰려 있다. 1분기에 입주를 시작했거나, 2분기 안에 입주가 이뤄질 전국의 7만2000여가구 새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 대상이다. 수도권에서는 김포 한강신도시와 인천 청라지구 등에 입주 예정 물량이 많다.

이미 지어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 수혜 대상이다. 계약과 함께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8248가구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서울에서는 동작·마포구 일대 ‘중대형 준공 미분양’ 물량이 많은 편이고 수도권에서는 △고양 삼송지구 △김포 장기지구 △인천 영종지구 등을 주목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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