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지하경제 온상으로 지목되는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에는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무등록 상태에서 고금리 사채업을 벌이거나 법정이율을 초과해서 받는 행위, 협박이나 폭행 등을 통한 불법 채권 추심 행위 등이다.
신체적 위협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해를 가해 불법 사금융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단속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 가운데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구제 절차를 안내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 처벌과 함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세금 부과 등 행정 처분도 함께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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