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불황'…건보료 장기체납자 2만 가구 급증

입력 2013-03-24 09:28  

계속된 불황 등의 여파로 6개월 이상 장기 건강보험료 체납이 크게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로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152만 가구로 1년 전에 비해 2만 가구가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료 체납액은 2011년 1조8008억 원에서 작년 말 1조9356억 원으로 7.5% 증가했다.

장기 체납자 152만 가구는 전체 지역가입자 783만 가구 중 20%를 차지한다. 지역가입자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건보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어 제 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공단으로부터 장기 체납에 따른 혜택 제한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적용 받은 건보 혜택을 환수 당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생계형 체납자 3만5000가구의 밀린 보험료 289억 원을 '결손' 처리했지만 경기부진의 여파로 장기 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 건보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한 27만가구는 납부를 독려해 2345억원을 걷었고 전문직 체납자 3만2000가구는 '특별 관리' 대상에 올려 803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9월부터는 2년 넘게 총 1000만원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상습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보험료 수입과 정부 지원분을 합쳐 45조5178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진료비 등으로 44조1060억원을 지출해 1조4018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건보 재정의 누적 흑자 규모는 5조9875억원으로 늘어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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