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ELS 등 투자수익 특정 연도에 몰리지 않게 분산 관리해야

입력 2013-03-24 10:02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가이드 (6) - 김예나 <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16360 target=_blank>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공인회계사·세무사) >


전업주부인 A씨는 최근 거래하던 은행과 증권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받았다. 명세서상의 과세소득을 합산해보니 3000만원 정도였다. A씨의 금융자산이 2억원가량인 데 비해 꽤 많은 금액이었다. 3년 동안 투자한 1억원어치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배당소득 2400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나머지 600만원은 정기예금 이자소득 등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이라 A씨의 경우 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올해부터 기준이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해야 한다.

세 부담이 확 늘어나지는 않지만 소득 신고 의무가 생기는 데다 이로 인해 세무당국에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도 부담이다. 혹시라도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하향 조정될 경우엔 만만찮은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낼 수도 있다.

A씨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만 효율적으로 관리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특정한 연도에 소득이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ELS에 1억원을 투자하더라도 월지급식으로 전환하면 소득을 분산해 받을 수 있다. 지난해처럼 2400만원을 한번에 받지 않고 3년간 매해 800만원을 나눠 받는 것이다.

개인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통상 금융소득을 지급받는 날이 소득의 귀속 시기가 된다. 예금이나 적금 등은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소득 시기다. 주식 등의 배당소득은 실제로 배당금을 받는 날이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시기가 된다. 따라서 채권, 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몇 년간의 투자수익을 한꺼번에 받는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면 미리 소득 발생 시기를 분산해 두는 게 좋다.

다만 펀드(투자신탁)는 소득 시기가 다른 투자상품과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펀드는 환매해 소득을 지급받는 날에만 소득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펀드는 1년에 한 번 이상 결산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때 결산 후 이익이 난 부분이 과세 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 펀드에 투자한 뒤 환매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김예나 <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공인회계사·세무사) >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 이봉원, 손 대는 사업마다 줄줄이 망하더니

▶ 女직장인 "밤만 되면 자꾸 남편을…" 고백

▶ 고영욱, '화학적 거세'는 안심했는데 '덜덜'

▶ "이효리 제주도에 신혼집 마련" 알아보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