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품질혁신팀’을 신설해 아파트 하자를 없애는 한편 ‘삼금(禁) 원아웃’제도를 시행해 내부비리를 근절한다고 24일 발표했다.
품질혁신팀은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공사 임직원은 물론 설계자와 감리자, 시공사에 벌점을 부과한다. 해당업체는 SH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품질혁신팀의 활동은 SH공사 감사실이 감독한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수수뿐만 아니라 하도급 관여 및 청탁이나 자재 선정 알선과 청탁 등 3가지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한 차례만 적발되더라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SH공사는 2009년부터 금품과 향응 수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6명의 비리 직원을 파면했다. 임직원의 비리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보상금을 최고 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올렸다. 김영호 SH공사 감사는 “아파트 부실공사 관련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내부직원 청렴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감사시스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