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정화조 제조업체가 3년간 담합을 통해 제품 판매가격을 2배가량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총 6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정화조 공동 판매회사인 서원에스엠과 이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8개 정화조 제조사는 2008년 4~6월에 만나 8개사만 제품을 생산하되 나머지는 생산을 중단하는 대신 그 대가로 매달 600만~3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8개사가 생산한 정화조는 서원에스엠을 통해 판매됐다.
서원에스엠은 담합을 유지하기 위해 각 제조사의 야간생산을 금지하고 감시원을 두거나 무인경비 시스템을 운영했다. 생산 중단업체의 금형(정화조 제작틀)을 보관해 생산 재개를 원천봉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8월부터 정화조의 대리점 공급가격을 5인용은 10만~15만원에서 27만원으로, 10인용은 15만~18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끌어올렸다. 담합은 공정위 조사가 본격화된 2011년 4월무렵에야 중단됐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담합 참여자를 강도 높게 통제해 가격을 2배나 올린 흔치 않은 사례”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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