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의 변태적 행위를 처벌하려해도 형법상 주거침입 혐의 외에 마땅한 법 조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성폭력특별법 제12조에 신설, 오는 6월 시행할 예정이다. 또 체육시설 탈의실·목욕실도 공공장소로 시행령 개정안에 추가해 처벌 대상을 구체화했다.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이들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5월6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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