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재판을 받는 유통재벌 2세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다. 당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달 13일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기일 변경신청을 법원에 제출, 공판이 다음달 26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과 형사9단독은 26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부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어 27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의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이들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4명이 모두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정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 원, 신 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 정 회장과 정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매겨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된 유통재벌 2세들은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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