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식품안전 정책의 수립·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식품안전국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영양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국으로 확대 개편했다. 아울러 소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위해예방정책국을 소비자위해예방국으로 정비했고, 임시 조직으로 불량식품근절추진단도 설치했다.
식약처 산하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도 기능이 강해졌다. 복지부로부터 의약품·의료기기 심사 기능을 넘겨받아 의약품심사부, 바이오심사부, 의료기기심사부를 신설했다. 또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식품 위해평가 업무도 식품위해평가과, 잔류물질과, 신종유해물질팀 등으로 세분화했다.
지방청의 위상도 높아졌다. 서울·부산·경인·광주청에는 농축수산물안전과, 경인·대전청에는 의료제품실사과, 서울청에는 의료기기안전관리과가 각각 신설됐다. 강릉·통영·여수·목포·군산청에는 수입식품검사소를 만들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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