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국민연금 탈퇴하라고?

입력 2013-03-25 17:00   수정 2013-03-26 03:04

극빈층이 6만원 더 받는다고 탈퇴?…함께 사는 사회 가진자의 아량 아쉬워

나성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nasl@assembly.go.kr>



기초연금 도입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국민연금 탈퇴를 부추기는 듯한 언행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이들은 기초연금 도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손해를 볼 것이고 지금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면 몇백%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말에 현혹돼 지금까지 부어오던 국민연금을 탈퇴하면 평생을 두고 후회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은퇴 후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을 받고, 본인 사망 후엔 배우자가 반 이상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노후생활보장제도이다. 또한 어떤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고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에 절대 안전한 노후보장수단이다. 탈퇴를 부추기는 사람들의 잘못된 말에 현혹돼 국민연금을 탈퇴할 경우 약간의 목돈은 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월 보장된 소득은 영원히 잃게 된다.

지금까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월 9만71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이 액수는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턱없이 부족하다. 때문에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이를 기존의 국민연금과 통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 왜 국민연금가입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 나온 것일까? 기초연금이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지만, 국민연금가입자의 경우엔 연금수령액이 아주 낮은 노인을 제외하곤 어느 정도 노후 소득이 있기에 20만원을 다 지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노인에겐 20만원을 다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 노인들에겐 기존에 받아 온 국민연금에 추가해 가입연수에 따라 14만원에서 20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핵심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나 가입하지 않은 자나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도 기존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추가해 기초연금을 최소한 14만원 더 받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못한 가난한 노인에 비해 기초연금 액수가 최대 월 6만원 적다는 것이 불만일 수 있고 국민연금 탈퇴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이 점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차이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가진 자가 용인하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부디 잘못된 국민연금 탈퇴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은퇴 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최대 노후자금은 국민연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길 바란다.

나성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nas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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