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계열 증권사가 중개한 CP거래…운용사들, 자통법 위반 논란

입력 2013-03-25 17:06   수정 2013-03-25 22:41

금감원 "계열사 통한 불건전행위"
운용사 "펀드 운용 차질 심해"



마켓인사이트 3월25일 오전 6시29분

자산운용사들이 계열 증권사가 중개한 기업어음(CP)을 관행적으로 펀드에 편입해오다 감독당국의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25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삼성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면서 계열 증권사가 중개한 CP를 거래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자본시장법 제8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할 때 계열 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들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CP도 유가증권의 일종인 만큼 회사채와 마찬가지로 계열 증권사를 통한 거래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산운용사들은 머니마켓펀드(MMF)를 운용하면서 계열 증권사가 중개한 CP를 아무런 제약 없이 편입했다.

자산운용업계는 CP가 인수 증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CP를 제외한 채권과 주식 등을 규제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CP는 회사채와 달리 인수에 따른 위험을 증권사가 모두 떠안지 않는다. 증권사는 주로 발행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만 한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계열 증권사의 인수 증권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을 CP에까지 적용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 증권형 펀드에 대한 부문검사 과정에서 계열 증권사가 중개한 CP 편입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무실 자문과 제재심의위원회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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