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랜드마크 시공담보금 688억 달라"

입력 2013-03-25 17:06  

코레일에 의견서 제출…국토부는 코레일 주도 공영개발 반대


삼성물산이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이하 용산개발사업)에 지어질 111층 높이의 랜드마크빌딩 시공권(1조4000억원)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삼성물산이 시공담보금 형식으로 매입했던 688억원 규모의 시행사 전환사채(CB)를 당장 돌려달라고요구했다.

삼성물산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용산개발사업 정상화 방안 의견서를 코레일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삼성물산은 또 GS건설·SK건설·롯데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 중인 ‘개발부지(용산 철도정비창) 토양오염 정화공사’의 미수금 271억원도 코레일이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드림허브의 자금난으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의 기름과 중금속 등을 제거하는 토양오염정화공사의 공사비 지급이 늦어지자 작년 9월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총 공사비 301억원 중에 30억원만 받은 상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시공권 반납 등 출자사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은 만큼 시공권과 연계된 CB와 7개월째 받지 못한 토양오염 공사비는 약속대로 코레일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코레일 주도로 용산사업을 되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에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출자관련 업무절차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보내 공공기관 지분이 30% 이상인 부대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세부 계획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알려줄 것을 통보했다. 코레일이 용산 사업의 자본금을 종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 간접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코레일이 계획대로 증자를 마치면 시행사 지분율이 종전 25%에서 57%로 올라가 드림허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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