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가액 산정방식 적용 안해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 전용 거래소인 코넥스(KONEX)시장 상장기업의 합병규제와 발행공시 의무를 대폭 완화했다. 중소기업 전용시장의 안착을 위한 제도정비 일환이다.
금융위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코넥스 상장기업은 주식을 발행할 때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50인 이상의 청약 권유 대상자를 상대로 증권을 발행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코넥스 상장사는 이 같은 의무가 없어진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증권발행에 참여하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와 벤처캐피털(펀드계정),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 일반투자자 등을 증권 청약권유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코넥스 상장법인에 적용될 합병 등의 특례규정도 완화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인수·합병(M&A)을 할 경우 주식의 시장가액과 큰 차이가 나게 계약할 수 없었지만 이 같은 규제를 없앴다. 당사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줘 M&A 활성화를 모색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 우회상장 규제 등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는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30일간 이 같은 사항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넥스 상장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공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규정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 이봉원, 손 대는 사업마다 줄줄이 망하더니
▶ 女직장인 "밤만 되면 자꾸 남편을…" 고백
▶ 고영욱, '화학적 거세'는 안심했는데 '덜덜'
▶ "이효리 제주도에 신혼집 마련" 알아보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