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의원 측은 “원심은 일관성이 없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부여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술의 증거능력 판단에 엄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데 관대하게 증거능력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이어진 보석심문에서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 급성폐렴이다. 또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고 오른쪽 눈도 녹내장이 생겨서 함께 치료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 이봉원, 손 대는 사업마다 줄줄이 망하더니
▶ 女직장인 "밤만 되면 자꾸 남편을…" 고백
▶ 고영욱, '화학적 거세'는 안심했는데 '덜덜'
▶ "이효리 제주도에 신혼집 마련" 알아보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