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교육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행복기금은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과 저금리 전환 대출에 주로 투입된다. 금융위는 약 4000곳의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서 빚을 연체한 134만명 가운데 약 21만명이 채무조정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희망모아 등 기존의 공적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연체 채무자 211만명 중 11만4000명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담보대출자,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는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채무조정 신청은 4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받는다. 행복기금 지원 대상이지만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연체자의 채무는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채무를 조정한다.
행복기금은 또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연 20%가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들의 신청을 받아 4000만원 한도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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