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12년 만에 조정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 일반 국민들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딩 펀딩제’와 벤처기업에 벤처캐피털과 정부가 매칭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는 ‘이스라엘식 벤처투자제’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상상력이 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원의 효율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2001년 개정된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키로 했다. 지금은 제조업, 광업·건설·운송업, 도·소매업 등 6개 산업군으로 대분류돼 있는 중소기업 범위(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업) 중 근로자 수나 자본금 규모를 현실에 맞게 업종별로 세분화한다는 것이다.
중기청은 또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세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뒤 3년 동안 받게 돼 있는 세제·금융 혜택을 일정 기간(예컨대 10년간) 단계적으로 줄여 받도록 고치기로 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현재 1422개인 중견기업 수를 2015년까지 4000개로 늘려 16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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